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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sie Life
호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월급에 대해 소득세를 낸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닌다면 근로소득세를 내는것처럼, 호주에서도 동일한 개념의 Income Tax를 내야 한다. 연말 정산의 개념도 동일한데, 매달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미리 떼어서 세무서에 납부했다가, 연말 (호주에서는 End of Financial Year 라고 6월을 '연말'로 친다)에 모든 소득과 소득공제 사항들을 신고하면, 최종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남는게 있으면 환급을 해 준다.한국과 다른게 있다면 1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하는지에 대한 개념 (한국은 1~12월, 호주는 7~6월), 소득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 소득세율 정도가 있을 것 같다.호주에서는 Financial Year라고 회사의 회계 장부, 실적 발표나 정부의 세금 관련된 모..
생활
2018. 2. 6.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