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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투표하기.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투표 안내

푸얼럽 2016. 1. 17. 14:49

선거인 등록 (인터넷, 1분 내외) -> 투표 (대사관/영사관 방문)

얼마전 바뀐 선거법 덕분에 이제 해외에서도 총선 및 대선 등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유학생, 주재원, 장기 출장 처럼 해외에 임시로 체류중인 한국인들과, 또는 해외 영주권자와 같이 아예 해외로 이주한 한국민들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해외 투표가 가능하다. 2015년부터는 투표 참여가 더 편해져서, 선거인 등록은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나중에 투표할 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하루 방문해서 투표하면 된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선의 경우, 3월 30일까지 인터넷으로 선거인 등록을 해야하고, 이후 4.25 ~ 4.30 사이에 신청한 대사관/영사관에서 투표하면 된다.


한국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국외부재자"는 이전 선거에서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시 신청해야하며,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기존에 한 번 등록한 경우 재신청이 필요없다.


1.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등록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표일 2달 전까지 인터넷이나 기타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혹은 '국외부재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어려운 용어로 써놔서 머리아프기 쉬운데, 쉽게 말해 '국외 부재자'는 한국 주민등록 번호가 아직 살아있거나, 혹은 국내 거소증 소지자를 뜻하며, '재외 선거인'은 한국에 아예 주민등록이 남아있지 않은 한국 국적자를 말한다.

국외부재자 vs 재외선거인

유학생, 해외 파견, 장기 출장, 영주권자 중 한국 주민등록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 여행자 등등 한국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를 선택하면 되고, 영주권자 중에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국내 거소 신고도 안된 경우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참고로 국외부재자 '신고'는 1회성이어서 선거때마다 계속 '신고'해줘야하는 반면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영구명부에 등재되는 것이어서 한 번 '등록신청'하면 이후 선거에서 다시 '등록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즉, 한국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 매번 선거때마다 다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한다.


어느 경우든지 아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투표할 재외 공관 (영사관 대사관 등), 현지 주소 등등만 입력하면 1분 내에 신청이 끝난다. 어차피 투표하러 공관에 직접 가야 하기 때문인지, 다행히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까다로운 본인인증 절차는 없다!!

http://ok.nec.go.kr


2. 투표

국내 투표일 약 2주정도 전에, 신청시 선택한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면 된다. 각 공관별로 투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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