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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 신용카드 사용

푸얼럽 2015. 4. 3. 14:01

다른 글에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시 수수료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었다.

(참고: http://huriman.tistory.com/42)

그리고 오늘은 그중에 특히 호주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예제를 포함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 3월 24일, 호주에서 납부해야할 비용이 있었는데, 마침 국민카드에서 해외 100만원 이상 사용시 10만원 캐쉬백!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하길래 거기에 혹해서 국민비자카드로 비용을 납부했다.

일주일쯤 지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최종적으로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해보니, 1 호주달러 = 895원 정도의 환율이 적용되어 있었다. 네이버 기준 3월 24일의 '매매기준율'이 867.15원. 실제로 카드사에서 적용하는 환율이 이용일이 아니라 '전표 매입일'이기때문에 이용일 이후 3일정도 안에 전표가 매입되었다고 하면, 그 기간 중 제일 환율이 높았던 날의 매매 기준율이 869.97 원이었다.

결국 '매매기준율'에서 3% 정도가 수수료로 더해진 환율이 적용된 것이다. (895/870 = 거의 3%...)

이를 곰곰히 따져보자면, 내가 사용한 카드가 비자카드이기 때문에 비자에서 수수료로 1%가 더해졌고, 국민카드에서 0.25%를 수수료로 가져갔기에, 사실 1.25%만 더해지는게 정상일 테지만, 3%면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간과한 두가지 사실은, (1) 카드사에서 기준으로 삼는 환율은 '매매기준율' 아닌 '송금시 환율'. (2) 호주 달러는 미국 달러로 한 번 변환된 뒤에 다시 한국 원화로 변환됨.

매매 기준율과 송금시 환율의 차이는 보통 약 1%가 발생한다. 즉, 은행에서 이 1%를 (수수료이지만 수수료라고 불리지는 않는) 수수료로 이미 기준 환율에 적용시켜 놓은 것이다. 만약 사용했던 통화가 미국 달러였다면, 여기서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2.25%) 수수료가 모두 더해진 환율이 결정되겠다.

하지만 결제한 통화가 미국달러가 아닌 그 이외의 통화였다면, 제3의 통화 -> 미국달러로 1차적으로 한 번 변환이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환율도 (예상 했겠지만) 매매기준율이 아닌 각 카드 브랜드사 (비자나 마스터, JCB)에서 적당히 수수료를 적용시켜서 매매기준율보다 높은 환율이 적용된다. 이 때도 보통 1%정도 높은 환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즉, 호주에서 한국발급 비자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비자 수수료 1%, AUD->USD 수수료 1%, USD->KRW 수수료 1%, 한국카드사 수수료(KB카드의 경우) 0.25%

모두 합하여 3.25% 정도가 '매매기준율'에 더해져서 부과된다. 즉 카드 이용일자 (또는 그 후 수일내의) 매매기준율*1.0325 를 계산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결제할 때 적용될 환율을 대략 가늠해볼 수 있다.

참고로, 한국 은행에서 호주 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 보통 송금 환율은 매매기준율에 1%가 더해진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호주에 오래 머무는 경우에는 그냥 호주 은행으로 송금 받은 후에, 호주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보다 훨씬 이익이다. (1% vs 3.25% = 2.25% 더 내는 셈임)

다만 이번 경우처럼 카드사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고, 마일리지도 덤으로 준다면, 그리고 사용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Tip. 호주 달러로 결재하는 경우, 나중에 한화로 대충 얼마정도 결제될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구글에서 (혹은 크롬의 주소창에) 000 aud to krw 로 검색. (000 대신 호주달러 금액 입력. ex. 675 aud to krw) 검색결과 KRW를 복사하여 구글에 붙여넣기 한 후 1.0325를 곱함. (519492 * 1.0325) 구글 검색결과에 최종 결제 예정 금액 (한화)가 찍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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