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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주공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하기!

푸얼럽 2008. 12. 15. 23:29

50년 공공임대!
현재는 별로 건설되고 있지 않지만, 청약저축만 가입되어 있고 무주택자이면 다른 조건 필요 없이 입주 가능한 아파트이다. 장점은 임대사업자가 주공이다보니 주변 아파트 임대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것! 위치도 꽤 좋다. 단점은 분양전환되지 않으므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아무래도 임대아파트 & 주공이다보니 크게 간지나지 않는다는거.
하지만 요즘처럼 불경기에 부동산 침체에 역전세난일때는 임대인이 공사인 주공아파트가 젤 안전빵인듯!

각설하고, 올해 1월에 예비입주자에 신청해서 12월에 드디어 계약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살고있는 원룸 전세를 빼야 주공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 (주공은 입주할 때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하는데 전세금을 받지않고 주민등록 이전을 해버리면 현재 원룸 전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져버린다.)

원룸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역시 힘들긴 힘들다) 나야 가능한 빨리 이사하면 좋겠지만, 전세금 받기전에는 이사하면 안되기때문에 일단 묵시적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발송! 발송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방을 빼도 상관없다. (물론 그후에도 안돌려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알아본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시기!

1. 순번이 됐으니 계약을 하라고 통보가 온다.
2. 통보후 1주일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계약 체결후 1달 내에 입주를 해야한다. 이 날짜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라고 한다.
4.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내야된다. 안내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은 파기된다.
5. 잔금을 냈다면, 가능한 빨리 입주하면 좋겠지만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 3개월까지는 입주를 안해도 된다.
   단, 월 임대료 +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야된다.
6.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입주를 안하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은 파기된다.

참고. 위약금 = 월간총임대료 * 24개월 * 5% (즉 2년간 총 임대료의 5%이다)
        월간총임대료 = (임대보증금*국민은행1년만기정기예금이율/12) + 월임대료
 (국민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2008년 12월 현재 3.35% 이므로, 위약금이 생각보다는 적다. 그래도 피같은 내돈 ! ㅠㅠ)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공으로부터 계약하라는 통보를 받고나서 최대 4개월 후까지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4개월동안 원룸 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도 전세금 안돌려주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이사하기 전부터 임대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하는건 매우 아까운 일이지만.. 만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도 가능 하다는 것!

이번에 이사하게 되면서 여러가지를 많이 알게 됐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가지들, 그리고 법적인 것들.. 아는것이 힘이니 아무쪼록 많이 공부해서 내 권리는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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