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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무단횡단은 무단횡단이 아닐수도 있다?!

푸얼럽 2017. 10. 23. 12:56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때엔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도로위에 하얀색 줄무늬로 표시된 횡단보도는, 찻길 위에서 유일하게 차가 아닌 사람이 건너도 되는 영역을 표시해 둔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찻길을 건너면 '무단횡단'이라고 하고, 불법이며, 경찰한테 걸리면 범칙금을 내게되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과실을 따지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호주에서도 물론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해 찻길을 건넌다. 하지만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는 무단횡단인데도, 불법적인 무단횡단이 아닐수도 있는 것이다.

호주는 각 주별로 도로교통 법규가 다르기때문에 모든 주에서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만, 최소한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주(NSW)와 멜번이 있는 빅토리아주(VIC)에서는 '주변 2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다면' 무단횡단이 불법이 아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좌우 20미터 안에 횡단보도가 있다면,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하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면 불법에다 경찰에 걸리면 어마무시한 (한국의 최소 2~3배)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좌우 20미터안에 횡단보도가 없고 건너려고 하는 도로가 일반 도로이고, No crossing 표시가 별도로 없다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도 합법이다. 물론 고속도로처럼 아예 보행이 금지된 도로나, No crossing 표시가 되어 있는 곳 (특히 도로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다면 100%) 에서는 길을 건너서는 안된다. 하지만 시내나 번화가의 일반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근처 20미터내에 안보이고, 도로 바닥이나 주변에 No crossing 표시가 없다면, 횡단보도 없이 길을 건너도 불법이 아닌 것이다. 물론 좌우로 차가 안오는지 잘 살피고 주의해서 건너야 한다.

처음 호주에 왔을때에는 이런 룰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은것에 놀랐었는데, 최근에서야 이런 법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개념없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었다. 아무래도 땅덩어리는 큰데 사람도 차도 적은 나라이다 보니, 횡단보도를 만들고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까지 빙~둘러가야하는 비효율성보다는 각각의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이런 제도가 더 효율적인거 같기도 하다.

혹시라도 호주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고 나처럼 욕하지 말자. 무엇보다도 횡단보도가 아닌곳으로 건너든,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든, 호주는 보행자에 대한 권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자동차는 무조건 정지하고 모든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사고는 당연히 안나는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자동차와 보행자간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훨씬 큰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니, 운전할 땐 항상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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