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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sie Life
호주에서 무단횡단은 무단횡단이 아닐수도 있다?!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때엔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도로위에 하얀색 줄무늬로 표시된 횡단보도는, 찻길 위에서 유일하게 차가 아닌 사람이 건너도 되는 영역을 표시해 둔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찻길을 건너면 '무단횡단'이라고 하고, 불법이며, 경찰한테 걸리면 범칙금을 내게되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에게 과실을 따지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호주에서도 물론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해 찻길을 건넌다. 하지만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는 무단횡단인데도, 불법적인 무단횡단이 아닐수도 있는 것이다.호주는 각 주별로 도로교통 법규가 다르기때문에 모든 주에서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
여행
2017. 10. 23.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