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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uperannuation fund (연금 펀드)를 제대로 고르는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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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Superannuation fund (연금 펀드)를 제대로 고르는 방법.

푸얼럽 2014. 5. 22. 16:15

호주에서 '캐쉬잡'이 아닌 '택스잡'을 구하게 된다면, Superannuation 이라는 이름으로 월급과는 별개의 계좌(수퍼 펀드)에 매달 꼬박꼬박 추가로 돈이 적립되는걸 보게 된다. 택스잡이고 매달 받는 임금이 $450 이상이면, 고용주가 월급의 약 9%정도를 별도로 수퍼 펀드로 적립해 준다.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내가 일한만큼의 임금에서 세금을 뺀 만큼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별개의 수퍼펀드에 9%가 추가로 적립되는 것이다. 만약 처음 임금계약할 때 '수퍼 포함'으로 했다면, 실제 임금은 계약된 임금에서 9% 빠진 금액으로 생각하면 된다. 수퍼는 한국으로 따지면 정부가 납부를 강제하지만 자금운용은 민간에서 하는, '국민연금+퇴직연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서 관리하다가 나이가 차면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월급을 받는다면 무조건 납부해야하고, 정부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며, 추후에 연금으로 되돌려 받을때의 수익률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개인연금'은,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민간 업체에 맡기고 나이가 들면 연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인데, 국민연금과 달리 의무가 아니며,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고, 수익률 또한 연금회사에서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다. 요즘은 회사 퇴직금도 '퇴직연금'이라고 하여 회사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호주의 수퍼는 한국의 퇴직연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다.

호주의 Superannuation은 의무적으로 월급의 9%를 민간 Superannuation fund에 맡기고, 나이가 들면 이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퇴직 후 연금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수퍼 펀드가 넉넉하면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펜션(연금)액은 적어지고, 반대로 수퍼가 얼마 없으면 정부에서 펜션을 좀 더 넉넉하게 줘서 퇴직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이다. 엄밀히 따지면 수퍼를 많이 낼수록 정부 지원금을 적게 받는지라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금도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거고,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이 지원금을 적게 받고 대신 그렇게 아낀 세금으로 더 가난한 노인들의 최저 생계 보장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노블레스 오블레주, 합리적이기도 하다.

하여튼 중요한건, 월급의 9% 만큼 적립되는 수퍼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의무 사항이어서 고용주가 무조건 적립해야 하는데, 이 9%를 어느 기관에 맡겨 운용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수퍼를 운용하는 기관(수퍼 펀드)들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어떤 식으로 적립된 펀드를 배분해서 투자할지도 회사별, 상품별로 모두 제각각이므로, 자신에게 알맞은 수퍼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왕 나한테 적립된 금액이니 소중히 키워서 최대의 이익을 내는게 좋을 것이다.

특히 호주에서 캐주얼로 일해서 월급 액수가 들락날락 한다거나 매년 받는 월급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펀드 회사에서 떼가는 수수료가 펀드를 운용해서 들어오는 수익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수퍼펀드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중에 Administration (Management) fee 라고 해서 수퍼 회사에서 가져가는 관리비가 있는데, 펀드 잔액에 따라 정률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잔액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든 '최저 관리비'가 정해져 있어서 잔액이 아무리 적어도 상품에따라 최소한 매년 $60~$150 정도를 부과한다.

예를들어, 대학교를 상대로 하는 수퍼펀드 회사인 UniSuper의 기본 상품은 펀드 잔액과 상관없이 1년마다 약 $120의 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한다. 가령 본인이 학교다니면서 캐주얼로 방학 기간동안 열심히 일해서 총 $2,000 정도를 임금으로 받았고, 그에 따라 UniSuper 기본상품에 $180이 적립되었다면, 여기서 매년 $120이 꼬박꼬박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추가로 펀드 적립이 없다면 1.5년 후에는 이 펀드 잔액이 바닥나는 것이다! 비단 유니수퍼 뿐만 아니라, Commonwealth bank에서 운영하는 "Low fee" super fund 도 매달 최소한 $5를 수수료로 떼어가므로 잔액이 아무리 적어도 1년에 $60은 수수료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띄엄띄엄 캐주얼로 불안정하게 일을 하거나, 월급이 많지 않아서 수퍼로 적립되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 Minimum administration fee가 낮은 펀드를 찾아서 가입해야 한다. 수퍼 잔액이 많아서 (최소 $2,000 이상) 펀드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이 최저 관리비를 상쇄할수 있다면 펀드 수익률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게 현명하겠지만, 잔액이 적다면 정액의 최저관리비가 없거나 적은 회사를 고르는게 좋다

예전에 ING Direct의 Living Super라는 상품이 Admin fee가 정액으로 $0 였던 적이 있었는데, 2017년 6월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매년 $60을 떼어간다. 예전에 $0이던 시절에는 펀드 잔액이 적다면, ING로 갈아타는게 내 소중한 수퍼 펀드를 그나마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대신 이 상품은 다른 정률 수수료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펀드 잔액이 많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만약 펀드 잔액이 $60K라면 정율 수수료 0.1% 차이가 매년 $60이므로 거의 CBA Super의 Admin 수수료와 같다. Admin fee에서 $60을 아끼는 대신 정율 수수료로 $60을 더 내게되므로 셈셈이다.)

하지만 이제 ING조차 Admin fee를 받기 시작하면서, 최소 일년에 $60은 Admin fee로 내야 한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ING뿐만 아니라 커먼웰스, ANZ 등등에서 연간 수수료 $60짜리 수퍼 펀드 상품을 판매하므로 본인 입맛에 맞게 고르도록 하자.

참고로, 한 사람이 여러개의 수퍼 계좌에 가입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수퍼 펀드의 수수료는 각 계좌마다 별개로 부과된다. 만약 기존 직장에서 가입한 수퍼 계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수퍼 계좌를 만들게 되면 수수료가 2배로 나가게 된다. 이런 경우, 반드시 새 직장에 얘기해서 (Standard choice form을 작성) 새 계좌를 만들지 말고 기존 계좌로 수퍼를 적립하도록 하자. 혹시라도 새 직장이 특정 수퍼 회사와만 계약이 되어있어서 불가피한 경우라면, 새로운 수퍼 계좌를 만들되 기존 계좌를 새 계좌로 Transfer 해서 수료를 아끼도록 하자.

수퍼 계좌는 언제든 다른 회사로 transfer 할 수 있으므로 지금 내 super의 잔고와 수수료를 확인해보고 매년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당장 다른 수퍼로 갈아탈 수도 있다. 기존 계좌의 잔액 전체를 옮길 수 있고, 직장에서 추후 적립되는 수퍼를 새로운 계좌로 적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Transfer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옮겨타기 전에 확인해보자.

마지막으로 워킹홀리데이처럼 호주에서 단기간 일하고 출국하는 경우나, 수퍼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 전이라도 수퍼 잔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 워홀로 와서 호주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한국으로 가기 전에 수퍼와 세금 모두 제대로 돌려 받고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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