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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한국의 소득세 세율 비교

푸얼럽 2018. 2. 6. 13:27

호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월급에 대해 소득세를 낸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닌다면 근로소득세를 내는것처럼, 호주에서도 동일한 개념의 Income Tax를 내야 한다. 연말 정산의 개념도 동일한데, 매달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미리 떼어서 세무서에 납부했다가, 연말 (호주에서는 End of Financial Year 라고 6월을 '연말'로 친다)에 모든 소득과 소득공제 사항들을 신고하면, 최종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남는게 있으면 환급을 해 준다.

한국과 다른게 있다면 1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하는지에 대한 개념 (한국은 1~12월, 호주는 7~6월), 소득 공제를 해주는 항목들, 소득세율 정도가 있을 것 같다.

호주에서는 Financial Year라고 회사의 회계 장부, 실적 발표나 정부의 세금 관련된 모든 것들이 6월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 진다. 그래서 5~6월이 되면 EOFY (End Of Financial Year)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하는데, 연간 매출 실적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하는 유통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할인을 하기 때문에 연중에 가장 쇼핑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소득 공제 항목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호주의 소득 공제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다.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 활동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해준다. 가령 직업이 디자이너이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집에서 작업을 위해 자기 돈으로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그 비용은 본인의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 일에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사줄테니 내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건 거의 없다 (회사에서 부담한 비용은 회사에서 공제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휴대폰 비용이나, 자동차 비용 등등에 대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안해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월급쟁이라면 대부분 회사에서 부담해 줄테니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받을만한 게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세율은 한국보다 호주가 더 높다. 한국도 고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 호주는 예전부터 최고 구간 세율이 45%로 한국의 2018년 최고 세율 42% 보다 높다. 그리고 이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한국은 5억 초과인데 비해 호주는 18만달러 (1억 5천만원정도..)로 연봉이 이 구간을 넘어가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45%를 세금으로 뗀다.

아래 그래프는 소득세 실질 세율 (납부해야할 최종 세금 나누기 연봉)을 나타낸 것이다. (2018년 2월 환율로 원화->호주달러로 변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왼쪽의 저소득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호주의 소득세율이 5%정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소득 공제를 모두 계산한 최종 과세 대상 소득이 $870,000 (약 7천5백만원)인 경우, 호주에서는 $19,822 (23%)를 세금으로 떼는데 비해서 한국은 $14,825 (17%)을 가져간다. 실질적으로 호주 물가가 더 비싸고, 소득 공제도 거의 안되기 때문에 체감하는 세율은 훨씬 더 높게 느껴진다.

한가지 흥미로운점은 저소득 구간에 대한 세율인데, 호주는 연간 $18,200까지는 0%로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 반면, 한국은 아무리 적게 벌어도 1천2백만원까지 최저 세율 6%를 부과한다. 그 다음 구간에서도 호주는 $37,000 이하이면 19.5% 세율이 적용되어 연봉 $37,000이라면 실질적인 세율로 9.7% (18200 이하는 0%, 18200~37000은 19.5%, 더해서 계산해보면 $3,572을 세금으로 납부) 까지만 부과되는데 비해, 한국에서 동일하게 $37,000 (3천2백만원)을 번다면 실질 세율 11.6%로 오히려 한국에서 더 많은 세금을 떼어간다. 물론 한국에서는 훨씬 다양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무리이지만, 그래도 세율 자체만으로 비교하자면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높다.

한국과 호주의 5% 세율 차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 5%의 세금을 더 내고 그보다 더 강한 사회 보장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꼭 나쁜것 만은 아닌것 같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소득의 5%를 더 세금으로 내서, 사회 초년생이나 실직자, 가정을 꾸리는 가족, 은퇴자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면, 충분히 낼만한 가치가 있는 세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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