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sie Life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나오는 센터링크 급여 본문

생활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나오는 센터링크 급여

푸얼럽 2013. 3. 25. 00:25

호주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을 받고서 2년 이상을 호주에서 산 경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한국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제? 같은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금액도 훨씬 크고 보장해주는 범위도 훨씬 광범위해서, 복지는 더 잘돼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센터링크라는 기관을 통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해당될만한 보조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Austudy :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austudy

25세 이상이고 Full-time으로 지정된 코스에서 공부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 학사까지는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고, 석사 코스웍 과정은 일부 과정이 해당되는데 2014년 부터는 모든 마스터 코스에 적용된다고 하는거 같다. 애 없이 싱글인 경우 2주에 $407가 지급되며 Rent Assistance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Austudy와 CSP와 HECS FEE-HELP가 좀 헷갈릴수 있는데, 이 세가지는 모두 다른 제도이다. 우선 Austudy는 센터링크에서 학생에게 '생활비' 용도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동안 따로 먹고살 방법이 없으니 정부에서 먹고살 걱정을 덜어 주려고 돈을 준다. CSP와 HECS는 둘 다 학교의 '등록금'과 관련된 제도이며, 학생 개인의 생활비와는 관계가 없다. CSP는 정부에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학생은 최소한의 등록금만 내고 공부를 할수 있게 해주는것이고, HECS는 이 최소한의 등록금조차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취직하고나서 택스처럼 조금씩 갚아나가는 제도이다. 

Austudy는 영주권자로써 호주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반면, CSP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부하는 코스가 CSP 지원되는 코스여야한다. HECS는 시민권자만 가능하다.

2. Rent Assistance :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rent-assistance

말 그대로 렌트 보조금이라서, 렌트나 쉐어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고, 다른 센터링크 보조금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보조금에 더해서 렌트할 때 보태쓰라고 주는 약간의 성의 같은 느낌이다. 앞서 설명한 Austudy나 다음에서 설명할 Newstart allowance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보조금들과 마찬가지로 애가 있는지, 파트너가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또한 렌트비를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진다. 싱글이고 혼자 렌트를 하는 경우, 2주당 렌트비가 273달러 이상이면 2주에 123달러까지 받을 수 있고, 쉐어를 한다면 82불까지 받을 수 있다.

3. Newstart allowance :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newstart-allowance

구직자를 위한 보조금이다.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 구직을 위한 활동들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액티비티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데 어떤걸 테스트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얼만큼 열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지를 테스트 하는게 아닐까.. 정부 입장에선 그냥 노는 사람한테 돈 주는게 아니라, 열심히 활발하게 일자리 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일테니...

싱글에 애기 없으면 $497/2주를 받을 수 있고, 렌트나 쉐어를 한다면 추가로 렌트 어시스턴스도 받을 수 있다. 렌트 어시스턴스를 쉐어 기준으로 받으면 $82를 더 받으므로 2주에 581불, 즉 주당 290.5불이 나온다. 한달에 1200불 정도이므로 생활비로 빠듯하게 쓸만큼이 되기때문에, 일자리를 구할때 까지 다른 비용 없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한 샘이다.


위 3가지 외에도 애기가 있는 경우 영주권자 2년 거주조건이 없는 패밀리 베네핏이란걸 받을 수 있고, 25살 이하의 학생에게는 ABstudy와 Youth Allowance라는게 있고, 또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등 수많은 종류의 보조금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았다. 센터링크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찾아보면 된다.


* Health care card, Low income health care card

Newstart allowance 등등 특정 보조금을 받거나, 그 외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헬스케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의료보험카드라고 보면 될거같다. 이 카드가 있으면 처방전으로 약을 지을 때 약값이 할인되고, 병원 진료비중에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 않는 요금 중에 일부가 더 할인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건, 이 카드가 저소득층 인증 카드처럼 사용되기때문에 그외 여러 분야에서 컨세션 적용이 된다. 대표적으로 공공교통이 컨세션 요금으로 적용되고, TAFE에서 정부지원되는 코스를 들을 때 컨세션 학비가 적용된다. 

테잎 학비의 경우, 최근 관심있는 홈스글렌의 TESOL Cert4 과정의 경우, 정부지원 전혀 없을 때(Full-fare) 4000달러, 정부 지원시 450달러, 컨세션 90달러로 컨세션이 가능한 코스라면 거의 공짜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 이전에 취득한 학위보다 낮은 학위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나 컨세션 적용이 안된다. 즉, 본인이 호주 Bachelor를 졸업했는데 Certificate 4를 들으려고 하면, 무조건 Full fare를 내야 한다고 한다.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도 포함인지는 잘 모르겠고, 몇가지 예외도 있으므로 해당 TAFE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자.



Comments